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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등기2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내가 직접 한다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은행에 담보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 직접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때 기재된 주소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록되어 있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친후 이사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자동으로 등.. 2021. 2. 26.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쓰는 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즉,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주소를 변경해주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매매, 증여등)의 등기시에는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여 그 주소의 일치여부만 확인가능하면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등기를 할수 있기때문에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도장만 있으면 주소변경등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http://www.iros.go.kr..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