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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셀프등기 이폼 작성법

by 늘보맘 2020. 2. 5.

 

부동산 매매시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보통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미리 작성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기로 작성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폼으로 작성하면 훨씬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시 틀린 부분을 고치기가 번거럽지만 이폼으로 작성하면 언제든지 

다시 작성이 가능하므로 셀프등기를 하시는 분에겐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셀프등기 이폼 작성법


 

http://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이폼 작성을 위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작성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시 기입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등기사항을 알려주거나 

제출한 서류중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을 할수 있으니 

꼭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로 기재를 합니다 

 

 

회원가입을 끝마치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화면 상단에 있는 등기신청 -> 부동산 ->작성관리 ->작성현황을 선택합니다

 

 

 

작성현황에서 이폼을 처음 작성하기 위해서는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이용동의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등기유형란에서 전체유형검색을 눌러 매매일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입력란에서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와 매매할 부동산을 모두 입력합니다 

등기원인 연월일은 부동산 계약을 한 날짜(=계약금을 준 날짜)를 기입하고

아래에 잔금납부일은 잔금 날짜를 기재합니다

거래가액입력란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관리번호와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받으시면되고

개인적으로 매매거래를 한 경우는 관할 구군청에서 신고를 합니다 

 

 

 

1. 이전해야 할 등기의무자 입력 

매도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현주소)을 입력합니다

매도인의 두명이상일 경우 각각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정보(=땅문서)를 입력합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이전 등기필증의 경우는 따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없으므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필증에 있는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를 제거하면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해당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3. 등기권리자 입력

매수인(=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매수인이 2명이상의 경우 소유형태에 '공유'라고 표시하고 각 개인의 해당 지분을 입력합니다

 

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 확인

등기권리자 중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을 수령받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등기필증을 방문 수령이 불가능 할 경우는 등기소에 등기 접수시

미리 우편신청을 하면 우편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제출자 입력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로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 서류가 잘못 되었거나 미비할때 등기소에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은 취등록세에 나와있는 해당 물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매입해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과 발행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할 부동산이 여러 필지일 경우도 채권매입금액을 합산하여 한번만 매입합니다 

 

전자납부시스템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등기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필지당 이폼신청시 13,000원이며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를 납부가능합니다

등기수수료 납부서를 출력합니다 

납부정보입력을 눌러 등기수수료 납부서에 있는 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등기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을 선택합니다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건축물이 있을경우(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위임장(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등기소에 가지 못할 경우 필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를 모두 선택하고 작성완료 및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작성한 등기신청서를 보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작성'을 선택하여 수정합니다

작성항 등기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맞다면 '신청서 출력'을 합니다 

혹시 등기접수를 위해 매수인, 매도인이 모두 방문하지 못한다면 '위임장 출력'을 눌러 

위임장을 작성하여 매도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은 일반도장을 날인합니다

 

 

 

등기소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회원가입시 기재했던 이메일로 접수확인 메일이 옵니다 

등기 처리현황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 등기접수후 1-3일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등기필증 수령만 하면 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생각되지만 천천히 하다보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두들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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