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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주택채권 할인율과 채권금액

by 늘보맘 2020. 2. 7.

 

국민주택채권이란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무기명 국채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에도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비율 만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을 알려면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정합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합니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상단 왼쪽에 있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지역을 선택하고 도로명주소나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연도별 공시지가를 볼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


이제 부동산 공시지가를 알았다면 알아낸 공시지가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즉 공동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채권비율입니다

 

<매매일 경우>

과세표준액(=공시지가)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3 / 1000 13 / 1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9 / 1000 14 / 1000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 21 / 1000 16 / 1000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 23 / 1000 18 / 1000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 26 / 1000 21 / 1000
6억원 이상 31 / 1000 26 / 1000

<증여, 상속일 경우>

과세표준액(=공시지가)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8 / 1000 14 / 1000
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28 / 1000 25 / 1000
1억원5천만원 이상 42 / 1000 39 / 1000

서울 및 대도시의 경우는 광역시 단위의 지역을 말하며 기타지역은 그외의 모든 지역입니다

부동산공시지가에 해당되는 채권비율을 구한뒤 만원단위까지 구하면 됩니다 (천원단위는 사사오입)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천5백만원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35,000,000원 * 13/1000 = 455,000원 채권구입액은 46만원이 됩니다 

 

만일 2인이상 공동소유로 등기를 할 경우 채권금액 계산은 ?

예를 들어 2명인 경우는 부동산공시지가를 1/2로 나눈뒤 해당 금액에 맞는 비율대로 채권금액을 정한후 각각 채권금액대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 채권금액 구해보기 **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도 공시지가로 해당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상단에 있는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지역의 같은 금액으로 주택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는걸 볼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역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채권 -->제1종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율/할인율

기준일자를 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할인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 보듯 할인율을 매일 변하기때문에 발행하는 날 당일 조회해보는게 좋습니다

매도단가는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 국민주택채권금액 중 내가 납부할 금액은 얼마일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 채권매입금액에 당일 해당 할인율(%)만큼을 곱하면 됩니다

위에 계산한 국민채권금액 46만원 * 할인율 3.0505% = 14,032 원

납부금액은 14,03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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