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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후 등기부등본 변경 - 개명후 꼭 해야할 일

by 늘보맘 2020. 3. 18.

개명후 등기부등본상의 이름 변경을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개명을 하고 개명허가 신청까지 끝났다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이름도 개명을 한 이름으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변경등기 업무를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필요 서류를 잘 갖추고 신청서만 작성한다면 충분히 개인적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1. 등기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기본증명서 (상세)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개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작성법


등기신청서 작성은 이폼을 이용해 전자로 작성하거나 등기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위해 등기신청서 양식을 다운받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무료로 신청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첫화면 아래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양식에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제목+내용란에 개명을 검색합니다

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서중 집합건물(아파트,빌라)의 경우는 구분건물이라고 표시된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관할 소재지가 같은 토지나 건물, 집합건물의 경우는 여러 필지를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토지 - 토지의 번지,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단독주택 - 토지의 번지,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번지,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 등기부 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지번, 건물명칠 및 번호,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면적을 기재합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연월일은 기본증명서에 나와 있는 개명허가일로, 등기원인은 개명으로 기재합니다

예) 2020년 3월 18일 개명 

 

3. 변경할 사항

변경할 사항은

예)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성명 ○○○을 ○○○로 변경

 

4. 신청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를 기재합니다

이때 성명은 개명후 이름으로 주소는 도로명으로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 합계

부동산 1개당 등록면허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입니다

부동산의 2개의 경우 12,000원 지방교육세는 2,400원입니다

세액 합계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을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관할 군구청에서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12/18 - [생활정보]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나 전세권 말소 등 각종 말소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개명, 주소변경)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납부 할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등록면허세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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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1개당 3000원입니다

부동산의 여러개인 경우도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방문 납부도 가능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후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여

결제후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있는 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는 2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주후에는 자동으로 납부한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신청인

신청인에는 개명을 한 본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데 인간도장이 아니여도 됩니다

등기신청서가 두장일 경우 앞장을 접어 뒷장과 간인합니다

 

문서 편철 순서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순으로 철합니다

 

이렇게 개명후 등기부등본에 성명변경을 하는 등기신청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개명후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꼭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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