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거급여1 바뀐 2021년 주거급여 지급일 및 금액 2021년 주거급여 2021년이 시작되고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거급여도 금액과 선정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까요?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나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대상자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제공하는데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가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아야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소득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 5인 2,590,818원 2021년부터 생긴 청년 .. 2021.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