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 취득세율1 주택 매매시 취득세 2020년도에 달라집니다 2020년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까지의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어왔습니다 2020년은 그 현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6억원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의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 2020.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