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하기(의무발행업종,인터넷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거래분은 거래건당 30만원 이상,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의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무엇인가? 해당 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유흥업소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계 및 귀금속판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2020.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