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등기1 집등기 법무사에 안가고 내가 직접할 수 있을까? 새로 지은 모든 건물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을 지은 해당 건축사에서 건물을 완공하고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보통 건축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해주는데 따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때문에 혹시나 비용면에서 조금 절감하고 싶거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1. 건축물대장새로 집이나 건물을 지었다면 준공이 난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 2020.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