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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집등기 법무사에 안가고 내가 직접할 수 있을까?

by 늘보맘 2020. 5. 1.

새로 지은 모든 건물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을 지은 해당 건축사에서 건물을 완공하고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대장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보통 건축사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해주는데 따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때문에 혹시나 비용면에서 조금 절감하고 싶거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건축물대장
새로 집이나 건물을 지었다면 준공이 난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에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도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기존엔 '정부24'를 통해 가능했지만 2020년 4월 28일부터는 '세움터'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상 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는 각각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3.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필지당 15,000원입니다 지정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
단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을 꼭 해야 가능합니다

5. 도장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되며 공동명의일 경우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6. 위임장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러 직접 등기소에 가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대리로 방문할 경우 필요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을 하면 비치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등기신청서를 작성해가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하고 하단에 있는 등기신청양식을 선택합니다

등기신청 양식 중에 집등기를 원한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선택하여 내려받기를 합니다 회원가입없이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고 내려받은 양식에는 작성요령도 함께 볼 수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한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발행된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1. 부동산의 표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에는 오른쪽에 '현재미등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는건축물대장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건물의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적고 구조, 지붕, 용도, 면적 순으로 작성합니다 구분에 '부'라고 되어있는 부속건물이 있을때에는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1층으로 된 단층 건물일 경우는 '단층'이라고 표기하고 2층이상일 경우는 '2층'이라고 표기합니다 

위의 건축물대장을 예로 부동산표시를 작성해 보면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시 ****동 111번지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시 ****로 100

토조 양기와지붕 단층 주택 44평방미터

부속건물 토조 양기와지붕 단층 주택 21평방미터


2. 신청인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를 도로명으로 기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일 경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등록세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부동산이 속한 군,구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간에 납부후 등기소 보관용을 해당 신청서에 같이 붙여 제출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온라인이나 금융기간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건물 하나당 15,000원이며 이폼으로 작성하였을 경우는 13,000원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을 작성합니다 아래 관할 법원명을 적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가지 못할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등기소 방문이 힘들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등기원인과 그연월일은 등기를 신청하는 날짜를 적고 보존이라고 적습니다 예) 2020년 5월 1일 보존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보존'이라고 적습니다

대리인에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할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합니다

위임인에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본인의 성명, 주소를 적고 날인칸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등기신청서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처음인 경우나 건물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원분에 문의해서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혼자서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스스로 하려면 힘들지만 그만큼 나의 지식과 경험이 되서 점점 내가 점점 더 자랄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더 보람차가 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소중한 하루잖아요^^ 모두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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