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증여시 직접 등기하는 방법& 증여세율
증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 증여자( 증여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등기필증(=땅문서) 인감도장 수증자 ( 증여받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여도 됨) 등기신청서, 토지대장, 취등록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 전, 답, 과수원등 대상토지가 농지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없음 1억초과 -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 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 6,000만원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기준 면제한도 증여기간(합산) 배우자(남편,아내) 6억원 10년 직계존속 (부모님,조부모님,외부모님) ..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