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주소변경1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내가 직접 한다 등기부등본 주소변경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등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은행에 담보 대출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 직접한다면 법무사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렵지 않은 일이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때 기재된 주소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록되어 있던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친후 이사를 하거나 여러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자동으로 등.. 2021.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