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1 개명후 할일 등기부등본 이름 변경 개명 후 할 일 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개명 전 이름에서 개명 후 이름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 변경과 같은 서류 절차를 마친 후 그 변경된 서류들을 토대로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주소나 이름을 바꾸는 등기입니다 소유자가 이사를 하여서 등기를 할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와 개명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일치하게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사를 하거나 개명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등기를 통해 현재 사항과 맞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1.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