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주소변경신청서1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쓰는 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즉,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주소를 변경해주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매매, 증여등)의 등기시에는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여 그 주소의 일치여부만 확인가능하면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등기를 할수 있기때문에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도장만 있으면 주소변경등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http://www.iros.go.kr.. 2020.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