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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주소변경등기2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쓰는 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즉, 현주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도록 주소를 변경해주는 등기입니다 소유권이전(매매, 증여등)의 등기시에는 주민등록초본만 첨부하여 그 주소의 일치여부만 확인가능하면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근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위해서는 지금 주민등록상의 현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등기를 할수 있기때문에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도장만 있으면 주소변경등기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기소에 방문하여 직접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http://www.iros.go.kr.. 2020. 2. 17.
등기명의인 표시 이폼 작성법 이사를 하여 해당 주소로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뀐 경우나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혹시나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기 필요합니다 물론 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매나 증여를 하실때에는 이사를 해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으니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 1.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2.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3... 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