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해지1 부동산 셀프 등기 -근저당권 말소 서류 쉽게 하는법 부동산 셀프등기 중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그 일체의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금융기관(은행)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등기를 할 경우는 부동산의 소유자 즉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 그에 따른 비용(수수료 , 등록세 등)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수수료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한다면 등록면허세(한필지당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한필지당 2000원)만 비용.. 2019.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