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1 개명후 등기부등본 변경 - 개명후 꼭 해야할 일 개명후 등기부등본상의 이름 변경을 위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 개명을 하고 개명허가 신청까지 끝났다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이름도 개명을 한 이름으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변경등기 업무를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해도 되지만 필요 서류를 잘 갖추고 신청서만 작성한다면 충분히 개인적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 1. 등기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기본증명서 (상세)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5.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개명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 작성법 등기신청서 작성은 이폼을 이용해 전자로 작성하거나 등기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을 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등기명의인 .. 2020.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