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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by 늘보맘 2020. 3. 27.

스마트스토어 무작정 해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벌써 세번째 단계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있지만

6개월간 1200만원이상의 매출이나 주문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는 

꼭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나 주문건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대박이 날지도 모르니

우선 신청을 해봅니다^^

 

관할 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도 되지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첫 화면에 통신판매업신고 입력하고 검색

 

 

통신판매업신고 신청

그후 로그인을 하는데요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어디에서 ?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시라면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한후

판매자정보 선택하면

구매안정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판매업신고를 위해

사항들을 기재했다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신청내역에 가보면

 

통신판매업신고 처리중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3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처리 완료가 되면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 못할경우

 신분증만 소지하면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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