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유효기간1 인감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를 하거나 기관에 각종 신청을 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중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아 원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인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 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주는 줍니다 인감 신고를 위해서는 꼭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방문 시 구비할 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2019.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