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변경등기1 등기명의인 표시 이폼 작성법 이사를 하여 해당 주소로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뀐 경우나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주소와 이름도 바꿔야 합니다 혹시나 은행에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을 경우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꼭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기 필요합니다 물론 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매나 증여를 하실때에는 이사를 해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맞지 않아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으니 따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 1.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2. 등록면허 세영 수필 확인서 3... 2019.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