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시지가1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알아보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양도세, 상속세 따위의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매 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도 공시지가가 꼭 필요합니다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개별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조희가 가능합니다 화면 위쪽에 공동주택공시 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토지) 중 알고 싶은 공시 가격을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알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의 도로명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의 동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동과 호수.. 2020.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