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1 산림바우처 이번달까지 신청하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 사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명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발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3일(월)부터 2020년 2월 29일(토)까지 입니다 이용기간은 2020년 3월 10일(화)부터 2020년 10월 31일(토)까지 입니다 이용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전국에 .. 2020.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