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소등록면허세1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기(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근저당권 말소나 전세권 말소 등 각종 말소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개명, 주소변경)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 정액분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납부 할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첫번째 화면 아래에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선택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할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과 전국(서울제외) 중 선택합니다 정액 등록면허세(등록) 전자신고란 입니다 물건종류에 부동산등기를 선택하고 법인 변경등기를 할 경우는 법인 등기를 선택합니다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합니다 법인일 경우는 법인을 선택하고 법인의 법인번호, 법인명과 전화번호,주소를 입력합니.. 2019.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