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상환후 말소1 대출상환후 해지하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하게 되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행이나 금융기간 혹은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모두 갚은 경우 근저당권설정 말소 등기를 해야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없어집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1. 등기 필증 2. 위임장 3. 해지증서 - 위 1. 2. 3은 대출상환후 직접 말소등기를 한다고 하면 해당 은행에서 챙겨 주십니다 4. 등기신청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이폼으로 작성하거나 수기로 작성합니다)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7.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 발급) 2020/02/28 - [늘보네 일상] .. 2020.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