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신청1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건물 등기하는 법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를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무료로 간단히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해당 번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취득 날짜를 알 수 있으며 건축 연도, 기타 건축물에 대한 변경 내용 등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모두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등본 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을 관할하는 기관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건축물 등기를 위한 관할 기관은 법원입니다 이런 차이에 의해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 건축물은 새로 건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으로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건축.. 2021.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