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신고1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정부24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스마트스토어 무작정 해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하기 벌써 세번째 단계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있지만 6개월간 1200만원이상의 매출이나 주문 건수가 20건 이상일 경우는 꼭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나 주문건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대박이 날지도 모르니 우선 신청을 해봅니다^^ 관할 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도 되지만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020. 3. 27. 이전 1 다음